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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지급"

2026.01.11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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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생보와 손보협회에서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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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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