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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끝...유족 최종 승소

2026.01.12 오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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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작가 고 이우영 씨 유족 측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인 형설앤 측 패소로 판결하고, 맞소송에서 형설앤 측이 유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작가가 지난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은 뒤,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리자, 형설앤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유족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양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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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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