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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낸 뒤 억대 합의금 받은 20대 구속 송치

2026.01.14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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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주행이 잦은 교차로 인근을 배회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보험사 7곳으로부터 1억9천여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1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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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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