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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책임 인정될까...건보공단 담배 소송 내일 2심 선고

2026.01.14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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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의 2심 결론이 내일(15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가 청구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단의 피해자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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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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