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긴 했지만, 늑장수사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탄원서와 수사 요청을 접수한 뒤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주요 증거물이 남아 있을지 의구심이 큽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와 함께 수사 요청이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식 수사는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고,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서울청이 전직 구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직 구의원 전 모 씨 변호인(지난 8일) : 탄원서 내용은 천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직 구의원 김 모 씨 변호인(지난 9일) : (인정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지만 강제수사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인데도 미온적인 모습을 고수한 겁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 이유입니다.
그러는 사이 김 의원 측근들은 메신저에 다시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의원 역시 앞서 배우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내사 소식에 보좌진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강제수사에 머뭇대는 사이 증거가 사라졌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활로를 뚫어낼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늑장수사’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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