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 출시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34세가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복무기간을 제외해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라면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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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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