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민원 발생과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와 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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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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