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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위로부터의 내란"

2026.01.21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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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고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한 위로부터 내란이어서 과거 군사 쿠데타 등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5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결론은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아래로부터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내란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도 상당해 과거 대법원 판례 역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단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 요청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반발해왔지만, 재판부는 세부 행위가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택일적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단 건데, 공소장 변경이 한 전 총리 중형 선고의 키 포인트가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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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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