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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살해, 자동경보 조치 없었다..."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대기"

2026.03.15 오후 03:34
경찰, 전자장치 부착 미신청…잠정조치 3의 2호
경찰 "잠정조치 1·2·3호 적용…4호 검토 중"
"신병 확보하는 4호 조치가 적극적인 조치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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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검토하지 않은 조치가 정확히 무엇이죠?

[기자]
네,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잠정조치 3의 2호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 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에게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A 씨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이 잠정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A 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A 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A 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A 씨의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동시에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량으로 대기하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앞을 가로막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 극단적 시도를 위해 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 내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오늘(15일)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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