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 화폐 상당량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압수물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잃어버린 비트코인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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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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