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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측 명예훼손’ 유튜버 일부 무죄에 항소

2026.01.23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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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70대 유튜버 박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면서도,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을 썼다’는 박 씨 발언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실제 동거인에게 사용한 금액이 실제 6백억 원에 달하고, 막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천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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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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