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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

2026.01.26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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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2위 렌터카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불허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위 렌터카 업체 SK렌터카를 소유한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 인수를 금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의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이 2024년 말 기준 내륙의 경우 29.3%, 제주지역은 21.3%인 데다 나머지 경쟁사는 영세사업자여서 서로를 제외하면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양사 점유율이 38.3%인데, 3위인 현대캐피탈이나 4위인 하나캐피탈은 본업비율 제한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금지 조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사모펀드가 1, 2위 사업자들 잇달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뒤 다시 고가로 팔기 위해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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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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