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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구속영장 신청

2026.01.26 오후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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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의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4일) 저녁 7시 반쯤 울산 북구 명촌교 주변 물억새 군락지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며 라이터를 이용해 6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꺼졌는데, 소방 추산 억새밭 3.5㏊가 불탔습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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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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