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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병간호하던 아내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형

2026.02.02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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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를 수차례 때려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아내를 병간호했는데, 당일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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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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