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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26.02.02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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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측 일부 금품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도 지난 30일 재판부의 무죄 판단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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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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