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전 사법부장(장관) 탕이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은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탕이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탕이쥔의 범죄 수익과 이자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탕이쥔이 2006∼2022년 저장성, 랴오닝성, 사법부 등에서 요직을 맡는 동안 직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의 기업 경영과 사건 처리 등에 도움을 주고 1억3천700만 위안(약 286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뇌물 수수 금액이 많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탕이쥔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장성에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일한 인사로, 한때 시 주석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당 부서기와 서기를 지낼 당시 탕이쥔은 닝보시 당 서기 등을 맡았습니다.
이후 랴오닝성 성장과 사법부장을 지내며 중앙 무대에 진출했으나, 2024년 4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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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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