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과거 초국적 기업의 선박금융 대출 담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해줘 5천9백만 달러, 우리 돈 850억여 원어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우리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대출을 받은 미국의 석유 시추회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선박 소유권 공동담보 해제를 요구하자 이를 믿고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선박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미국 시추회사가 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공사와 수출입은행은 담보도 없이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국 시추회사는 기업회생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됐고 재작년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으로 불리는 동해 가스전 사업에 시추선을 보내 8천만 달러를 받아갔습니다.
감사원은 통상 선박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선박금융은 대출 만기까지 담보를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도 공사 측이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이 579%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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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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