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이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정보를 열람할 때 세부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두 명의 난민신청자가 한 지역 출입국을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하고,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난민신청자 두 명은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거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법 시행령을 보면 난민면담조사 과정에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에 따라 범위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자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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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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