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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9까지 계약분, 3∼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유예 검토"

2026.02.03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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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9까지 계약분, 3∼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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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일정 기간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구체적 이행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중과 제도를 적용받던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이내 잔금·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이후 잔금 지급과 실거주 의무 이행 기한이 4개월인데, 5월 9일 계약에도 4개월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장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사후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자들은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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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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