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군부대에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전군에 하달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란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훈령은 내란죄가 확정된 지휘관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으로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겼는데, 이번 지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해당 부대에 게시된 사진은 내려지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나혜인 (nahi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