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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원 억새밭 방화’ 50대 구속영장 신청

2026.02.03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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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낙동강변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낮 12시 40분쯤 창원시 대산면의 억새밭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을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억새밭 45㏊를 태웠습니다.

A 씨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말했지만, 경찰 추궁에 어머니가 아픈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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