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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 2개월’ 윤영호 1심 판결에 항소

2026.02.03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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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넬 8백만 원대 샤넬 가방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해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재산을 정치적 목적이나 로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종교단체인 통일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자금 출연 주체인 교인들의 의사에도 반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본부장 사건은 정교유착을 통한 국정농단 사안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1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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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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