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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퇴정 불응' 이하상, 감치 집행...전한길 귀국

2026.02.04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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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19일) :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19일)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XXX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나게 유세를 떨더라고요.]

[앵커]
이하상 변호사,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감치 집행이 됐는데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아한 대응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그리고 감치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 감치 집행이 되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한 차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규정을 보면 다소 생소한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 중에 좀 더 구체화한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3개월 안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에 경위들을 대동해서 법정에 들어가 집행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그만큼 엄단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배상훈]
법관이 법대를 벗어나는 경우는 저는 현장 검증 한 거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법대를 벗어나서 법관이 뭘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보통 집행은 검사가 하거나 경찰이 하는데 직접 선고문을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경위들을 지휘해서 소위 말하는 끌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가 저는 사실 상상을 못하는 형태인데 그만큼 이것을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게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법정 소란은 저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 있죠. 권우현 변호사,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아직 감치 결정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감치결정 받은 다듬에 또 오히려 추가되기도 했죠.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함께 집행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감수하고 앞으로 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 변호하러 재판에 올 것이냐, 또는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법정에 온 변호인만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감치라는 게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법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정을 모독한 경우에만 감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감치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도 감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도 감치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감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를 교란하면 감치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절차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모를 리가 없는 현직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을 이어간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감치 상황을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고발도 됐고 그리고 변협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같은 변호사로서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았다고 감치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배상훈]
바로 의문 드신 것은 그런 거죠. 그럼 3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경위들이 잡으러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치 사유는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악용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도 의견을 내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뭔가 세밀한 규정이라든가 규정이 아니더라도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경우는 명백히 규정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저도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실제로 예전에 당시에 감치 집행이 되지 않고 돌아오게 되자 국회에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누가 봐도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불가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고 돌아왔다면 이건 제도가 문제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또한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구치소 내에서 신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마는 이들 변호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제도에 허점이 발견되고 이런 허점을 메울 수 있었다, 이런 제도적인 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감치 집행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원을 나치의 정치 경찰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손수호]
이 감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들이 있죠. 항고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규정상 그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항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한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집행정지의 사유가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 관련돼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 피고인들의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르고 그리고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존중받아야 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납득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변호와 변론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무언가 사법질서에 도전을 해서 본인을 부각시키러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최근에 부각된 게 아니라 이 사건 초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를 하기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도 비춰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들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사님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한길 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귀국했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한길 / 유튜버 (지난 2일) :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부당하게 저를 체포해 갈 수 없도록 미리 사전 차단하는 의도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전한길 / 유튜버 (어제) : 오늘 귀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저도 제가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입국 이유는) 첫 번째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여덟 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전한길 씨, 지지자들의 환호에 고무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온 이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겠죠?

[배상훈]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것보다는 저 현장에서의 마치 자기가 스타가 된 느낌으로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서 조금 법을 경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치적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법에 따라서 거기 절차에 맞춰서 사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전한길 씨는 가슴에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입국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의 체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체포가 아니죠. 저건 본인이 귀국한 거고 저기서 설마 경찰이 바로 그렇게 체포를 하겠습니까? 이건 본인이 자가당착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일종의 액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탄압을 받는 느낌을 계속 지지자들한테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경찰이 전한길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한 8일 정도 뒤에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이것과 관련된 고소인 거죠?

[손수호]
지금 보도를 보면 8가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혐의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그런 혐의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그외에도 내란선동이라든지 협박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발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했다면 고소가 되겠죠. 제3자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이 고발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한길 씨가 하는 행동들도 거의 전부 다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행동이고 또한 전한길 씨에 대한 고발 역시 순수한 형사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누가 고발한 것인지, 다른 혐의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영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터무니없는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엉.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건 성립할 수 없는 법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목적이고 나는 누구를 고발했다라면서 본인들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한길 씨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또 전한길 씨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와 별개로 8건의 고발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그와 별개로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 있잖아요.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 제기를 못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당했다고 해서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한길 씨 자체가 워낙에 정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기타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의사를 누군가 밝혔다든지, 피해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만 가지고 이 내막을 전부 다 파악하기는 아직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확한 고발 내용과 또 경찰 수사 과정들을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전 씨는 나는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배상훈]
일단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발사항에 대한 것들을 했겠죠. 그게 사회단체든지 민주당이 했다고 하면 고발인 조사가 있을 것이고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예요. 12일 정도 조율을 해서 조사를 할 텐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다음어 법적용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각각 나눠 보는데 저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빨리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수호]
어제 공항에서 전한길 씨의 발언을 접하고 전한길 씨가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법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외부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또 도주할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무죄를 받겠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발 체포하지 마십시오, 제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마십시오. 저 조사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제 신병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호소나 읍소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고 지지자들을 불러모아서 공항에서 세를 과시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일종의 조급함을 느끼는 그런 발언들이 어제 대단히 많이 포착됐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사기 수법이 적발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20일 전북 익산의 은행인데요. 70대 할머니가 5백만 원을 송금해달라며 휴대전화를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이 휴대폰에서 다른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을 같이 벌어보자’,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투자를 빙자한 ’로맨스스캠’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고 피해자의 돈 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과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할머니의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경찰에게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저 과정이 지금 현직 경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만 돼도 다행이에요. 아예 경찰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송금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할머니께서 은행 직원한테 그걸 보여줘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휴대폰으로 ATM기에서 눌러서 보냈으면 바로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작업은 몇 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전처리 팀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직접 대응하는 팀이 있고,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송금하게 하는 팀이 있는데 두 번째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할 때에는 보통 저렇게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다 모아야 합니다. 경찰도 못 믿습니다, 저 할머니 같은 분들은.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장님이 오게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저런 분들을 옭아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지금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가 2024년에 76건이었고 지난해에는 313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종류의 범죄, 왜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손수호]
우선 경찰이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러면 정말 발생 건수가 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은 포착이 되지 않다가 이제는 드러나는 건수가 늘어난 것이냐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더 늘었다는 평가를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외로움을 공략한다는 게 인간의 심리의 약한 부분을 잘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법이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단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또 개선되면서, 나쁜 의미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죠. DB가 유통이 되는데 전화 잘 받아주더라, 어떤 문자 받으면 실제로 클릭을 하더라, 터치를 하더라. 안 끊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더라, 이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상대적으로 고가로 거래가 됩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 범죄의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의 위험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거 다 종합하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능력 그리고 인간의 사고능력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늘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범죄를 국내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해외 거점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 실질적인 한계 등이 결합되어서 이러한 범죄가 느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르신을 공략한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찰에서는 온라인이나 채팅으로만 연락하는 경우 입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를 했는데 그밖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상훈]
사이버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입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관공서에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전화로도 요구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이런 로맨스스캠 사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이 있죠. 지점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그다음에 통신사, 이런 데서 청각적인 것 말고 시각적인 걸 만들어놔야 합니다. 지금 손님께서 하시는 건 로맨스스캠입니다라고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다른 형태의 감각을 다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에서도 그걸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저련 형태, 주변에서의 신뢰관계에 있는 분들을 빨리 빨리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구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시간에 민폐 주차 사례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민폐 주차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차선 두 개를 점령한 채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데요, 비상등도 켜져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운전자도 없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차할 수 있느냐"며 바로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한 아주머니 운전자가 나타나더니운전석에 탑승했다며 창문을 두드린 뒤 신고를 마친 앱 화면을 보여주고 자신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차가 있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차 주인이 강심장인 것 같기도 해요.

[손수호]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경위와 별개로 일단 저렇게 주차 또는 정차를 해놓고 떠났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정벌 수준을 넘어서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교통방해죄가 있는데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교통방해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앞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을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가 누군가를 치거나 또는 본인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통방해 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떤 처벌을 하느냐, 어떤 행정벌을 내리느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말 간혹 이 사건이 꼭 그렇다고 판단할 단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운전 중에 급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건강상의 위해 상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정차 내지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저게 주차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배상훈]
저분께서 다가가지 않고 앱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상태가 혹시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공간감적 지각이 없는 상태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중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위반했어요라고 하면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가능하면 신고를 하시고 빨리 112에 신고해서 저기에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5분 내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직접 대응하시려고 하면 싸움이 아니라 범죄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일 수 있고 다행히 저 상황이 시내라 그러는데 저는 최악의 경우는 고속도로 상에서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상에서 세워놓고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상에서는 2차 사고가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보시면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빨리 112에 신고하시고 본인은 멀리 있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앵커]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최근 온라인에는 박스에 과자를 산처럼 쌓은 인증샷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에서 진행하는 ’과자 무한 골라담기’ 행사인데요, 25000원을 내고 제공되는 2개의 박스에 원하는 만큼의 과자를 개수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10봉지 정도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많게는 100봉 이상, 최대 200봉 가까이 성공했다는 후기도 올라왔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누가 더 많이 담는지’ 도전이 이어지면서 박스에 과자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꿀팁’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과자를 테스리스처럼 쌓아라" "맛동산을 끈으로 묶어라" "질소가 많은 과자 위주로 최대한 채우고, 큰 봉지는 옆에 얇게 세워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상 밖의 뜨거운 호응에 당초 지난 1일까지였던 행사 기간이 오늘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그사이 이걸 또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산처럼 쌓아서 거의 공짜처럼 산 과자를 비싸게 되파는 것이 과연 도의상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누리꾼들도 "예상된 결말이다" "먹지도 않을 걸 왜 사냐"라는 등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자를 층층이 쌓은 모습,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모습인데 과자를 많이 담는 법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보통 한 접시 뷔페 가면 많이 쌓는, 고기뷔페 가면 많이 쌓는. 그런데 소위 주목효과라고 합니다. 주목을 통해서, 포커싱을 통해서 상술로써 하는 일종의 유통기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빨리 현금 유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광고 효과를 내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과자 유통이 방해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매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세대들이 일반적인 상행위 플러스 재미를, 뭔가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하는, 놀이 같은 느낌의 상행위 같은 형태로.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요즘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경도 놀이, 경찰과 도둑 놀이고 그렇고 유통 상행위보다는 재미를 가미해서 하는 형태가 소비자들한테 특히 요즘 소비자들이 저런 것에 목 말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행사가 주최 측에서도 기간을 늘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상훈]
아무래도 저게 한번 주목효과가 나타나면 스노우볼이 됩니다. 커져서 다른 형태가 되죠. 쌓는 것도 옆으로 쌓기, 위로 쌓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것을 먹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확장되는 거죠. 콘텐츠의 스노불링 효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앵커]
실제로 저걸 SNS에 올리면서 재미도 느끼고 가족끼리 함께 하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일부 상품이 중국 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거를 진지하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자면 반복적으로 판매했다. 또는 계속적으로 판매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자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소득을 올린다면 이거 세무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 다음에 조금조금씩 파는 그런 경우에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잖아요. 어떤 과자는 끈으로 묶어라. 끈으로 묶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 저렇게 잘 꽂고 쌓아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규칙인데 끈으로 묶었다면 이건 주최 측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화면을 보면서도 저게 물리법칙상 가능한 거냐.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접착제를 쓰거나 혹의 테이프를 쓰거나 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앵커]
끈이나 접착용품을 쓰는 것은 반칙 같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도 조금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벌인 다음 날에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속도를 높인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배상훈]
여기에 3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경, 사무국장, 강선우. 죄수의 딜레마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죄수의 딜레마가 해소되려면 세 명이 입을 맞춰야 합니다. 두 명은 맞췄어요. 한 명이 그러면 한 명은 반드시 구속되죠. 그러니까 헌제적인 심리는 이 상태인데 그러면 왜 강선우가 자기는 다른 두 명과 달리 저런 주장을 했을까. 그럼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지금 맥락상으로는 강선우의 말은 맥락상 안 맞는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둘은 돈 받았고 그게 맥락상 맞는데 강선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한다는 건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죄수의 딜레마 효과의 가장 마지막 선택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명이 다 빠져나가거나 한 명이 그중에서 탈락하거나.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강선우 의원이 그동안 언론 앞에서 몇 차례 발언할 기회가 있었죠. 그때 내놓은 발언을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돈 받은 것 맞냐라는 초기 질문에 대해서 경찰에 나오면서 삶에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답을 회피했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죄송하다, 이것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 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경찰 단계에서는 판단을 마친 것 같아요. 다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실관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내린 잠정적인 경찰의 입장은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검찰이.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택은 여당에게 달려 있고 여당이 얼마전까지 자기 당 소속이었고 또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결국 낙마했지만. 그런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유일한 건이냐. 아니면 정당과 정치인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했느냐. 아마 지금 이 수사를 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움직임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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