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공천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서,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일 뿐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명 씨 측과 채무변제 성격이라는 김 전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겁니다.
[명태균 씨 :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태우
VJ: 한우정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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