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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에서 무죄

2026.02.05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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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들에게서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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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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