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통합에 대한 경쟁적인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입니다.
통합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정한 ’글로벌 미래 특구’에서의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대로라면 특구 내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줘도 처벌받지 않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대구와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아예 법적 면죄부까지 주려 하느냐는 겁니다.
[김태영 /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 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이고요, 노동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실상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이 법안에 내포돼 있습니다.]
초안을 마련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검토 작업이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공항 이전 후 남은 땅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넣은 특례였는데, 현 정부 들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제대로 검토 없이 발의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통합을 논의하면서,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특별법을 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전대웅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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