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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 대전 모 신협 전·현직 임원 집행유예

2026.02.06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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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대전 지역 모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고,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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