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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기웅 서천군수 부부 송치

2026.02.06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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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기웅 서천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군수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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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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