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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항소심, 부패전담재판부 배당

2026.02.06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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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부패전담재판부가 맡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맡아 심리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과 김건희 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고 있는 3개 혐의 전반을 두루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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