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경찰관 폭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06 오후 06:03
AD
대구지방법원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때려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야사동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27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