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때려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야사동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