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을 빼돌린 뒤 경쟁사로 옮겨 해외 제품의 국내 독점 판권을 따낸 대기업 계열사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영업비밀을 빼돌린 갤럭시아에스엠 전직 직원 정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형이,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우영웰니스컴퍼니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2019년 퇴사 통보를 받자, 장 씨와 함께 회사 내부 정보를 이탈리아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테크노짐 측에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상 문제를 부각했고, 이후 2021년 테크노짐은 기존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갤럭시아에스엠과 5년 동안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우영웰니스컴퍼니에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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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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