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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DB 김준기 회장 검찰 고발

2026.02.08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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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총수인 김준기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DB그룹 김준기 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의 15개 회사를 소속사 현황에서 누락해왔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들이 적어도 2010년부터 DB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김준기 회장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등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DB그룹은 이런 사실을 장기간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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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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