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당규에 추가하고, 청년 의무 공천제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기초단체장 추천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1일과 12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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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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