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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 출마’ 최고위원 사퇴 시 보궐선거

2026.02.09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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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당 주요 정책 결정에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단체장 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 당 기여도 평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광역·기초 의원 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 등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1일과 12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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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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