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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메일서 정보 빼내 주식" 법무법인 전 직원들 1심 징역형

2026.02.10 오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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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전산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8억 2천여만 원과 5억 2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투자 자문사 직원 C 씨 등 3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며, 2년 넘게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당이득을 고가 외제차 등을 사는 데 썼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급히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 직원이던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 등 3명도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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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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