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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학대' 친부, 1심 징역 4년 선고

2026.02.10 오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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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친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인 A 씨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힘을 가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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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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