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문건을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작년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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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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