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에서 특검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의원에게 직접 지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 가운데 21그램과 건설업체들의 명의 대여에 관해 교섭행위를 하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측이 어제(10일)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모레(13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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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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