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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특허수장...1심 징역 3년

2026.02.11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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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를 유출한 전 직원 등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10여 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허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은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IP센터 직원이었던 이 모 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내부 기밀유출에 가담한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재직 당시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차려 브로커로 활동했는데, 이 씨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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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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