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5%에서 1%로 인하됩니다.
한도는 1인당 천만 원입니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지만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신청 금리도 1%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담보금리는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 금리는 3.7%에서 2.7%로 각각 내려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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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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