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횡령 사건 1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11일)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설명 자료를 통해 김 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24억3천만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송금한 것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절차 없이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에 대해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도 판단하여 기소된 것일 뿐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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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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