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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허위광고 피해 급증..."국가자격 오인 주의"

2026.02.11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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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을 국가 자격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상담은 4천5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4년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95.4% 급증했습니다.

전체 상담의 87.9%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고, 미용과 바리스타, 필라테스·요가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 49개사를 점검한 결과 48.5%가 ’국가 지정’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격 취득 총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83.5%였고, 환불 기준을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사례도 63.1%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등록 여부와 취소·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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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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