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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K하이닉스 퇴직금 산정 소송 상고기각...회사 승소

2026.02.12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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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퇴직금 산정 소송 상고기각...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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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퇴직금에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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