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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상민 '계엄 단전·단수' 1심 선고...생중계 예정

2026.02.12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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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선고 몇 시부터 진행되죠?

잠시 후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공판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차 피의자 조사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난해 8월 중순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 진행했습니다.

[기자]
혐의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까지 적용됐는데요.

다만 내용별로 크게 나누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이행하게 했다는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위증 혐의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내입니다.

재판의 쟁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시간대별 주요 기관을 어떻게 봉쇄할지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 포고령 발령된 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국회 등 봉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상황을 확인했고요.

또 곧바로 당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당시 서울 시내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된 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 당일의 행적도 또 다른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대통령실을 빠져나가 지시를 이행하기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내 읽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 나누는데 문건을 나눠 읽었고손가락으로 문건을 가리키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전 장관은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로 마음먹은 정황 증거가 된다며 재판에서 내내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CCTV 소리가 없고 문서 내용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계점을 지적했고요.

재판부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그리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면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테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 역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이상민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러 집무실 들어갔을 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지만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돼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을 뿐이고또 소방청장도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지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안전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의 전화였다고또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이 전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다면서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 취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에서 드러난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도당시 들고 있던 문건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한덕수 재판부가 일부 판단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걸 한 전 총리의 주요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계엄 관련 문건을 서로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오히려 이 전 장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이 전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색한 것도 지시 사항을 따르기 위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러나 다른 재판부인 만큼 판단 엇갈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한 전 총리 재판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YTN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고려해 언론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법정 모습, 선고내용을 듣는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을 저희 YTN에서 2시부터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선고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3대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4번째로 생중계가 되는 건데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이제 약 1시간가량 남았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시시각각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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