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주택거래량을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분석했더니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줄었습니다.
서울이 51%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초구의 외국인 거래가 88%나 급감했고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인천에서는 서구가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국적별로 봤더니 중국인 거래는 32% 줄었고 미국인은 45%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어 국적별 거래비율은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유지했습니다.
가격별로는 12억 이하 거래가 33%, 12억 초과 거래가 53%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감소폭이 컸습니다.
외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토허제를 지속하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 진 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일부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좀 완화해 주고 대신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부분의 거래나 투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제가 적용된 지난해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지난달부터 시작됨에 따라 실거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박지원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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