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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뭐길래...법사위 독주? 국회 또 '올스톱'

2026.02.12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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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오찬이 전격 취소된 배경으로,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를 꼽았습니다.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판결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4심제, 재판 소원제라고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여야는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항의했지만, 범여권은 기본권 침해 재판으로만 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 안 했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사람도 익숙해진,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간 끝에,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거나 돌아봐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재판소원법은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제1야당이 빠진 채로 하루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서 범여권이 강행한 법 왜곡죄까지, 이른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이제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전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라며 반헌법적 쿠데타는 위헌법률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 저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도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대미특위 첫 전체회의도 시작 40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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