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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하이브, 255억 지급해야"

2026.02.13 오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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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하이브에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7월 하이브는 어도어 사유화 등을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풋옵션'이란 자신이 가진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이 유효하면 민 전 대표는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양측은 갈등 끝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각각 냈고, 계약 해지 여부가 매매대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만큼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민 전 대표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검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뉴진스 멤버 빼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위약금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판단한 정황이 있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 다른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과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본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숙미 / 변호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 (재판부가) 전부 다 지적을 하면서 하이브가 설명하는 주장이 틀렸고 민희진 대표가 해명하는 이 내용이 다 옳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뒤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정민정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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