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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판매 은행 5곳 1조 원대 과징금...일부 감경

2026.02.12 오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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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춰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NH농협, SC제일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 3천억∼1조4천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천억~6천억 원가량 낮아진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고 임직원 신분 제재도 감경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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