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9일) 새벽 3시 40분쯤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사고 충격은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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