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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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12·3 비상계엄의 정점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과 표정들도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고는 어떤 분위기 속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민]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상당했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들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 말려들어갔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란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엄정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한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그리고 재판 절차 역시도 지나치게 지연되었고 그것이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기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 결국 12. 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다른 재판부에서도 해 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형량은 달랐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이에 형량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2. 3 불법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을지언정 이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에는 큰 다른 해석이 있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전례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출석을 해서 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우]
오늘 아마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계속 재판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인에 맡기고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본인이 법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쟁점을 정리하기도 하고 본인의 주장을 직접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본인이 최후진술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쟁점 사항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그리고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과 똑같이 그런 권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진술을 짧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 최후진술을 할 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한번 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보장한 권한을 행사한 거지만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행사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피해가 갔고 충격이 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을 한 번 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이뤄지는 417호 법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역사적인 판결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법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1심 선고를 앞두고 많이 회자되는 것은 전두환 씨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변경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고 했거나 혹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라는 이런 점들을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형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형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역시도 위법한 포고령, 그것이 포괄했던 범위라든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 국회, 언론, 그외에도 시민들의 기본권 그리고 심지어는 전공의 처단, 이런 문구까지도 포고령에 들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전두환 씨의 판결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계엄령이 선포됐던 일시적인 시기라고 할지라도 결국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볼 때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헌법기관들을 해치려고 했었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판결을 눈여겨보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의 판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는데 어떤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아까 말씀드린 국헌문란 목적,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친위쿠데타를 실행한 것이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같고요.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 군인들을 보낸 거, 선관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가 좋지 않다, 불량하다. 장기집권을 위한 기관의 장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동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폭동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상계엄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2시간 반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실제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자는커녕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똑같이 그 당시와 비교해서 폭동에 견주어서 그때와 같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동이라는 부분도 저는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공수처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가 원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 끝에 걸려 있는 내란죄까지 끌고 와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권한남용이다,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가 이미 한번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했더고요. 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점도 얘기했고 대법원 확정된 판례도 없다고 풀어준 적이 있어요. 구속 취소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폭동과 공수처의 수사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가 양심이라든가 법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 후에 오후에 선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쿠데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격하하면서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시죠. 녹취 듣는 중에 임주혜 변호사도 지금 착석을 했습니다. 함께 법리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취 내용을 들었을 때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계엄이었고 피해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두환 씨의 재판과 비교했을 때 오늘 사형 이하의 형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근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임주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만약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감형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내용에 이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굉장히 짧은 시간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량으로 감형을 한다는 부분이 포함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이 유무죄를 가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이 막아졌다, 중간에 멈췄다는 부분도 확인되기 어렵고요. 지금 이미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라고 해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만약 일정 부분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받는다면 가장 주요한 감경 사유는 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보통 감형 사유로 인정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이 부분이 감경 사유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나, 현재로서는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적용될지 무죄가 적용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고. 만약에 유죄가 판단된다면 형에 대해서 사형이 내려질 것이냐, 무기징역이 내려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형이라는 부분은 일단 법정형으로 우리나라 형법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거나 실제로 집행된 것은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현실적으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형은 사형이 구형되었고 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선고 결과에서 사형이라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그렇다면 다른 감경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배경에서도 작량감경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작량감경 가능합니다. 재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형을 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하한은 존재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은 선고가 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 같은 부분은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재판부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비상계엄의 기간이 매우 짧았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 국회의 해산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 작량감경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변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이 선고된 1심이라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비록 다른 재판부 1심이지만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지위, 최종적인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고 또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죄책,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를 묻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상이 선고되는 것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자면 맞을 수 있어서요. 오늘 다른 7명의 피고인들과 놓고 보더라도 맡은 역할, 담당한 직무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차등적인 선고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이야기하시면서 일단 형평성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국민 여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귀연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 여론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준우]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기존에 보여줬던 재판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대한 많은 발언권을 보장해 주고 변호인 측이 원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권한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를 풀어줘서 석방해 줬던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지귀연 판사는 아주 엄격하게 법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 더, 지귀연 판사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항소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운영되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든 관계 없이 민주당에서 결국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유죄가 나올 것이고 형량도 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또는 낮춰서 감형해서 선고한다 한들 그게 2심에 가서는 올라가면서 선고가 세지는 상황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그렇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주 엄격한 법대로의 판단 기록을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이진관 판사의 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인데 이런 부분을 지귀연 재판부도 판단하는 데 여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내란이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본류 재판과 상관없이 앞에서 결론이 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재판부들의 논리를 깰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로부터의 내란,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그리고 군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을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하려는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짧은 내란이었다,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짧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의해서 빠르게 해제가 되었고 사실 그 과정에는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호소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만 계엄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 바로 철회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이 막아진 것이지 그것이 짧게 하려는 계획했던 계엄이었다, 이것은 저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앞서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가 각기 판단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내란이다. 12. 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명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를 변수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도했는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주혜]
오늘 재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별로 보더라도 각각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12. 3 비상계엄에서 담당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에 나아갔는지는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낭독할 그 판결에 해당 증언들이나 진술 내용도 포함되면서 이것이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인지 낮다고 본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판결문에 담겨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진술들, 증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라든가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이미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기조로 오늘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런 부분에 모두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가담의 정도, 내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그리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한 것인지 결국 최종적인 총책임자로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지와 더불어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도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 분위기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지금 찬반 집회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윤어게인, 공소기각 피켓 든 분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공소기각이라고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임주혜]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었느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포 단계, 그 이후 구속 단계,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해 온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해당 재판부에서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음은 법문헌상으로 분명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로 꼽힐 만한 부분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었는데 구속취소 사유의 하나가 바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다퉈볼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구속취소 결정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퉈볼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 판단이 있었고 이후에 영장 같은 부분이 문제 없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내려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법리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준우]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1심 판단이에요. 지귀연 판사가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줄 때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없다고 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심이나 2심, 3심 가서 확정된 판례라면 수용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부 1심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도 1심인 거고요. 또 더군다나 서로 독립되어 있는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다르다 하면서 나중에 2심, 3심 가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위해서 더 해 보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 내내 보여왔었는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있습니다. 부하탓을 했던 발언들도 있었는데 관련 발언을 저희가 함께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 전 대통령 반성 없는 태도였고요. 또 부하 탓을 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체포방해 혐의 선고했던 백대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어떨까요?
[임주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양형 사유에 있어서 늘 언급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없는 것도 맞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판결문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재판부에서 이미 유죄라고 확정하고 있고 유죄의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작량감경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량감경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요인이 일부 죄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사과, 반성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재범의 여지가 없다의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측면이 없다, 피해가 매우 경미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작량감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전략적으로도 취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유죄냐 무죄냐 자체에서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국민에게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한 사과 정도만 가능하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보이는 듯한 진술이라든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보이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앵커]
오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선고 결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의 표정도 보게 될 텐데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특검의 구형 듣자마자 웃음을 짓기도 했었고 방청석 바라보면서 책상 치면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 보이게 될까요?
[박성민]
저는 일관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할 거였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국민들께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죄를 한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보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그리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던 면도 있었고 그러다가 본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가 그 장시간의 심사에는 본인이 또 직접 참석을 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본 영상처럼 결국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에게 내란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선포할 수 있던 권한이 있었던 건 정점이었던 대통령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시 없이 자의적 판단하에 움직였다는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이 없다. 그리고 끝끝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것은 실패하려고 계엄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계엄을 계획했으나 실패되었기 때문에, 해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고 한들 이미 저희에게는 영상 기록도 그리고 주요한 진술과 증언들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책임 회피는 어렵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의 승인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외에 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조지호 전 청장은 20년 구형이 됐는데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구형 역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노 전 사령관에게는 30년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에게는 20년. 이렇게 내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또 일명 노상원 수첩이 굉장히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그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자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와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검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관여의 정도가 매우 높다. 김용현 전 장관과 비슷하거나 그에 걸맞은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만 오히려 민간인 신분인었기 때문에 다른 군이나 경찰 관계자들과 달리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과연 재판부에서 그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나 노 전 사령관이 담당했던 역할, 노상원 씨에 대한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볼지에 따라서 저는 형량, 그러니까 최종 선고의 양은 달라질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난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집단으로 규정했었거든요, 재판부에서. 오늘 판결에서도 그런 집단으로 규정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준우]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다른 독립된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을 끌고 와서 본인 재판부의 프레임으로 또는 구속 요소로 짜서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른 재판부와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론 기회를 줬었고 본인이 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압박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재판 속도가 느리다는 둥 지귀연 판사를 바꿔야 된다는 둥 탄핵한다는 둥 이런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재판을 이어왔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공정하게 선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갸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정 최고형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에 선고가 나온 뒤에 각 당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보시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선고 나온 뒤에 어떤 입장을 낼까요?
[이준우]
설 연휴에 몇 번 방송에 나오셨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절연보다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앵커]
다른 겁니까?
[이준우]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것은 완전히 과거를 끊고 가는 거고 전환이라는 것은 과거를 끊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만약에 일부라도 무죄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절연보다는 전환이 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까지 일부 정치세력이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에 싸여서 국민의힘을 거의 가두어서 선고에도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이 선거 구호를 내세우더라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덫을 짜기 위해서는 내란 프레임이, 윤어게인이 굉장히 좋은 언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짜놓은 운동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내면서 미래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바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박성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느냐를 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해결돼야 할 미완의 과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서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막아서려 했던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던 정치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선고가 오후에 나올 텐데 나오는데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을 선언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과거 비상계엄 1년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나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때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기보다는 사실상 민주당 탓을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묵은 과업과 업보들을 청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헌법과 헌법의 싸움이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 타이밍이다. 이미 비상계엄 1년 되었을 때 그때에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때만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당 내부에서조차 했는데 제대로 된 액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고가 나왔는데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장난을 하면서 지난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외면만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고요. 저희가 생중계를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설 연휴 내내 이어졌던 SNS를 통한 부동산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휴 시작하는 13일에 장동혁 대표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해서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 이렇게 설전이 오갔는데 일단 설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박성민]
장동혁 대표의 얘기가 힘이 없죠. 지나치게 인위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노모님을 얘기하면서 집을 처분해야 한다, 50억짜리 집을 보러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고. 장동혁 대표 자체가 6채를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어 왔던 관행들, 그리고 세금 혜택들을 줄여나감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이면서도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 어떠한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답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책무도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저는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직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노모님을 끌어들여서 이 설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실망스러운 대응이었다는 평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논점을 흐려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가 6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6채인데 그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를까요? 다 알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 충남 보령에 있는 농가, 노모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1억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실제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아파트는 친척들과 함께 10분의 1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2개.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아파트 이 2개의 지분을 다 합하면 몇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노모가 살고 있는 곳도 1억도 되지 않고요. 장모가 살고 노모가 살고 있고 친인척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처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친척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다면 내 혼자 팔겠다고 하면 친척들이 찬성해 줍니까? 다 복잡한 개인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 안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충남 보령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지역구에 집을 안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겁한 거죠. 거기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는 건데 본인은 분당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걸 안 팔고 여기는 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본인은 3억 6000에 샀는데요. 지금 3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4년 뒤인데 그때 되면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연봉이 2억 7000입니다. 이거 4년 뒤, 5년 뒤 되면 1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퇴직할 때 되면 본인 아파트 가치 오른 거, 연봉 다 그대로 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60~70억이 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자연인으로서 부를 이루고 싶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은 당연한 건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싶다든가 또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악마화하고 죄의식하는 거, 죄를 짓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위선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 연휴 내내 뜨거웠던 부동산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박성민 더불어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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